추적 사건25시

임병헌 의원,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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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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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임병헌 의원,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軍 사관학교 입학 연령과 소위 임용 최고 연령 상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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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사관생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사관학교의 지원률 역시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늘려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자연히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어,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임병헌 의원은 “사관학교와 소위 임용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입학과 소위임용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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