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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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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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본인 확인 의무화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 “임원의 해임총회 난립을 방지해 정비사업 속도 빨라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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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은 조합원 5분의 1인데 반해 조합장 해임 총회 기준은 10분의 1로 그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조합 임원 해임안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해임총회와 쟁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수영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최고결정기구인 총회의 필수요건이며, 총회 발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집행부의 비리나 잘못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수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도 빨라져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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