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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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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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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전용기 의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용기 의원, “윤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 뻔뻔한 민낯 보여줘, 반사회적 행위 끊어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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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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