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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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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2-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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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미등록 사설 기관이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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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2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각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며,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 역시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등록증을 부여 받은 박물관‧미술관은 편의상 옥외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박물관 명칭을 쓸 수 있다.

한편 일부 미등록 사립 박물관이 등록 박물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록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등록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희경 의원은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부여 받지 않은 사립 시설들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을 쓰거나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희경 의원은 "미등록 박물관·미술관을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들이 버젓이 사용돼 공신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취하는 부당한 이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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