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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긴급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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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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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긴급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125() 오후 2시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안건신속처리제도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등에 대해 개정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먼저 현재 시행중인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의 실효성 제고를 언급하며, 현행 법률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다수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개정 이후의 총선 결과에서 제1당의 의석 비율이 50%를 밑돌거나 조금 상회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낮아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하였다. ,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정요구에 이어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도록 되어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수 요구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토록 수정하였다. 또한 안건심의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상임위 180,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이었던 심의기간을 상임위 60, 법사위 15, 본회의에 지체없이 상정한다로 개정하여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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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이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현재는 법사위에 이유 없이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때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90일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높였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60일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도록 법제사법위원장이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간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국회법 제46조 제3)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일반의결정족수보다 가중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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