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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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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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시·도지사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로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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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여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72.256㎢) 일대에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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