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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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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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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

- 세계관광 10년간 3.9% 성장, 해양관광 비중 50%…문체부 해양관광 1% -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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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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