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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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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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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진성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고차업계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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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 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 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올해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고, 대기업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은 한층 더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지분 양도 및 취득’,‘조사 및 검사’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중소 상인인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이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면서,“공제조합 설립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중고차매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차 업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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