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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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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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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되는 ‘유권자의 소품 활용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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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내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22. 7. 21. 2017헌가4).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에게 금지되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유권자의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현행 법률과 같이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의 위헌성 해소와 국민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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