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승재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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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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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신문고에 쌓이는 민원 빅데이터 , 체계적 분석 · 활용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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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00 만건 이상 접수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정책제안들이 앞으로 체계적인 분석 ·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8 일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축적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연간 1,100 만 건 이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과 정책제안 등에 대한 활용 및 분석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최승재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대국민 인지도가 85% 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 주는 의미가 모호하여 디지털 국민신문고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면서 “ 연간 1,100 만 건 이상 접수되는 국민신문고에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민원 제기자의 이용제한 근거가 없어 1 명이 20 만 건가량 민원을 내기도 하여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하였다.

최승재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22 년 기준으로 1,070 만건이 넘어섰으며 , 국민제안 접수가 약 19 만 건, 국민생각함 등록 안건 및 참여는 약 53 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복 및 반복되는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1 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00 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총 5,846 명이고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469 만 건 이상이며, 가장 많은 민원을 낸 사람은 1 년 간 20 만 건, 두 번째는 19 만 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제한하고,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최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정책의 환류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접수된 민원들의 적극적인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 면서 “ 앞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들이 적절히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악성 민원 제기자의 제재를 통해 선량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지연 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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