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연숙 의원, 노인친화도시 지정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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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6-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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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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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의원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7일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노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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