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춘식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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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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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춘식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자생식물 종자 생산ㆍ인증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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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ㆍ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에는 산림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겨 있어, 향후 산림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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