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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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7-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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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근거와 전문 기관의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 -

- 한무경 의원, “‘산업 및 에너지 ODA’의 전략적 운영 위해 법적근거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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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0일(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산업 및 에너지 O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 지정 및 경비 출연 근거를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시작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은 그간 33개 개도국에 산업기반 조성, 기술 전수, 에너지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어렵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최초의 국가로서, 산업발전 경험 전수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에서 ‘산업 및 에너지 ODA’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의 한 축으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을 포함시켜, ODA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높아진 국격과 새정부 ODA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및 에너지 ODA’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 및 에너지 ODA’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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