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허은아 의원,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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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2-11-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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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허은아 의원,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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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회의원 [사진=허은아의원실]

11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계획에는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 체계 개선, 동물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 의료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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