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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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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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기술 해외유출 범죄 입증요건 과도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

- 입증요건 완화 통해 처벌의 실효성 높이고 해외유출 범죄 근절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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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5.2.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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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또한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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