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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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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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계절적 수요 등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식 다양화 필요 -

- 외국인유학생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취업 (E-9)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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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 (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3.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 (E-9) 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있다.

현행 비전문 취업 (E-9)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 업종 특성에 따른 계절적 수요나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방식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유학생을 비전문 취업 외국인근로자 (E-9) 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 (D-2) 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모는 여전히 협소하여, 외국인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 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 (D-2) 은 2018 년 10 만 2 천여명에서 2022 년 13 만 4 천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 현황도 2018 년 1,419 명에서 2022 년 9,408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 취업사증 전환 현황은 2018 년 889 명에서 2022 년 1,360 명으로 늘었지만, 불법체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비전문 분야 (E-9) 로 확대되면 불법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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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외국인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 (E-9) 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계절적 수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에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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