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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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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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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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 의원이 일산 등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이 2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 30 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지난해 5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20 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 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 3 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  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 층 아파트를 30 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

본 법안은 이후 12 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 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 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 · 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 “1 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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