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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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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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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황운하 의원,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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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 개정안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를 향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언어적 ‧ 물리적 폭력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 , 노골적인 종교 강요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이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며 , 특히 2018 년에는 불과 임용 두 달밖에 안 된 20 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투신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이에 ,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6 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 그들을 향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 ” 라고 강조하며 “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는 오늘날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 ” 라고 말했다.

이어 , 황 의원은 “ 직업 만족도를 높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 라고 밝히며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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