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조직법 개정안’ 표결 시작 野 “입법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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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6-04 20:25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사법개혁” 중 하나인 대법관 수를 2배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질 않고 퇴장했다. “입법 독재”라며 성토했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개정안 소위 표결의 여당 측 해명이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률 공포 후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