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부,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전액 삭감은 명백한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5-12-23 20:33

본문

정부,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전액 삭감은 명백한 위법"

서울시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 표시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상 의무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미편성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을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3~5세 아이들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dcfrt.jpg
이어 "시·도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역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만 19~29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활동계획서를 심사한 뒤 2~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 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 의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뿐 아니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49건 4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