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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보유자 인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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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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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보유자 인정 고시

- 前보유자 작고 후 9년여 간의 공석 메워져, 전승의 구심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의 보유자로 서순실(1961년생, 여)씨를 인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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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유자 연행 모습(불도맞이 할망다리놀림) 

신규 보유자인 서순실씨는 14살 때부터 심방(무당)인 어머니를 따라 무속계에 입문하였고, 20대 후반부터 故이중춘 보유자의 제자로서 제주큰굿을 전수받았다.

제주큰굿은 2011년 故이중춘 보유자가 작고한 이후 보유자가 공석이었으나 이번 인정을 통해 전승의 구심점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서순실씨가 40대에 이미 큰심방으로 인정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연행 능력을 갖추었고, 지역 주민, 동료 심방에게도 신뢰받는 등 리더쉽과 교수능력 등 자질을 두루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故이중춘 보유자의 사후에도 전수교육조교로서 전수교육, 공개행사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도내 큰굿 집전은 물론 국내외 공연, 전시, 강연 등 제주큰굿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설명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은 “여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큰굿 보전을 위해 애써온 서순실 보유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행정에서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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