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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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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1-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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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9일부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전국 837000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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