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주유소 판매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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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3-13 14:39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