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곽상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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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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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오세용)에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해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 그 아들인 곽병채 씨 에게는 징역 9년 및 벌금 501062만 원, 추징금 255531만 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 씨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곽 전 의원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선행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이중기소 추가 기소에 해당해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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