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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한약사 고유 직능... 약사회 주장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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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4-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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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약사회의 주장이 월권이며, 오히려 이번 협의 내용이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한약사 고유 직능... 약사회 주장은 부적절"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의 고유 직능 영역으로, 약사회 독단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는 공문 내용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식약처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역설적으로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많은 생약 추출물 기반 의약품들이 사실상 한약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시네츄라,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들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들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한약의 현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한약사들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하여 현재 정책을 추진중에 있었다. 약사회의 공문은 좋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또한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회장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다""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약사회의 주장대로라면, 한약(생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약사의 고유 영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한약과 양약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성분의 유무로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라며 "약효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관련하여 한약사 직능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재를 요청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 문제는 단순히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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