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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가격 안정 위한 비상품감귤 출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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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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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가격 안정 위한 비상품감귤 출하 강력 단속

- 고영권 정무부지사, “감귤 가격 결정 초기 품질 중요... 유통 관리 강화”지시 -

-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지원 제한 및 영업정지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미등록선과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생산자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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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5일 풋귤 유통・판매 허용 기간이 종료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16일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하여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품질검사 기준은 개당 무게가 53~135g 범위, 당도는 8브릭스 이상이다.

출하 현장 점검을 위해 15일 조천읍 와흘 제주감협 유통센터를 찾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유통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위반사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귤가격 결정은 초기 품질이 중요한 만큼 유통상인들에 의한 비상품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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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급한 수확 보다는 상품성 높은 출하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소비자가 찾는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이자”고 말했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2만8,000톤으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사과를 비롯한 다른 과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초기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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