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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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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11-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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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5천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회원 사이에서도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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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낙태 수술이 워낙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견을 밝힌 의사도 없는 상황이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대목동병원)"산부인과학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낙태 수술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낙태 문제는 결코 의료계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현재 학회 차원에서 낙태 수술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역시 "심지어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생명을 가진 존재'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낙태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손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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