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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50일 수사연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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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남구 작성일 17-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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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50일 수사연장' 언급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에서 특검 수사기한을 120일로 고정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맞물려 특검 수사기한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 현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한 차례에 한해 한달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발언은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과 무관치 않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워낙 광범위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를 제외하고 제대로 마무리된 수사가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리, 비선 진료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특검 수사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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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지만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때문에 관련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마저 박 대통령 조사일청 때문에 뒤로 밀렸고 삼성을 제외한 SK그룹, 롯데그룹 수사는 아예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 카드를 뽑아든 것도 결국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 탄핵이 3월 초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박 대통령 구속수사도 가능해지고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황 대행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이 연장 신청을 해도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 62명은 이날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특검은 한결 부담을 덜고 수사에 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인 28일 이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반응에 달렸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 합의'가 강조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난망인 가운데 이 특검보는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 기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형식보다 실리를 강조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만 얻을 수 있다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특검보는 "실질적인으로 수사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오는 9.10일이 유력한 가운데 특검팀은 조사장소 방식 등에 대해 청와대와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박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선 특검이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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