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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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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8-12-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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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공동 건의
- 경기도·인천시,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 -
- 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 건의 추진‥통과 지방자치단체 23곳 중 19곳 동의, 서울시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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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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