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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그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21개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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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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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그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21개 업체 덜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 서북부 지역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

- 대기오염방지지설 미가동 등 21개 업체 33개 위반행위로 형사입건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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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지배출관 설치모습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업체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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