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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이프가드 부당', 미국에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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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8-01-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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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이프가드 부당', 미국에 양자협의 요청

우리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결정을 내린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른 것으로 우리 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협의 개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안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관련 상품 수출국으로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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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 완화 또는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한다. 만약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2(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과 부과한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한다. 또 태양광전지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2.5GW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30%, 둘째해 25%, 셋째해 20%, 넷째해 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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