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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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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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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 접수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대상, 7.22~8.23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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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폐차를 통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200여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약 2배인 4,0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속 등록기간 2년 충족요건 조건을 없애는 등 대상 선정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23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9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통지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와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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