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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입산 어업용 미끼(냉동꽁치) 유통이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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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4-04-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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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입산 어업용 미끼(냉동꽁치) 유통이력 점검

- 1~3일 국립수산물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점검…부정사항 없어 -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으로 투명한 자율거래 질서 확립 만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국립수산물품관리원(수품원) 제주지원과 수입산 냉동꽁치 유통 이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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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제주도, 지구별 수협, 도 어선주협의회 간 체결한 ‘어업용 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 이행 협약(2023.4.17.)’의 후속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구별 수협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수입산 냉동꽁치 유통관리 이력 점검 등 투명한 자율거래 질서 확립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수품원 제주지원이 확보한 수입 유통 이력을 활용해 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 관계 장부 및 입출고 상황 기록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용도 외 사용,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거짓신고 등 부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갈치조업의 경우, 꽁치 외에 대체 미끼가 없기 때문에 수입산 냉동꽁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출어 경비가 늘어나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정부에 관세 조정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5월 「조정관세규정」 개정*으로 도내 갈치 조업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입 수산물의 용도 외 사용을 근절하는 등 투명한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관세 인하 기조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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