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지역감정 부추키는 댓글달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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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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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가 퇴출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역 구도를 조장하는 발언은 정치권·시민사회, 온·오프라인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전라도 홍어, 영남당' 같은 특정 단어 또는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안은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온라인 공간은 물론 공개 토론회, 선거 연설, TV·라디오 방송 등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까지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다.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의원 역시 국회 바깥에서 한 일정 수위 이상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석상의 지역감정 발언, 댓글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미약한 상황이다.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라는 제재 장치가 있긴 하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에 읍소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권,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막말에 여과 없이 노출된 젊은 세대를 모두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 감시의 실효성·적절성 논란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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