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세가 월세로 둔갑.... 부동산 사기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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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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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에 최근 부동산 중개 관련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아산지역에는 최근 신축원룸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계약 경험이 없는 20~30대가 불법임대차계약으로 낭패를 보고 있다.30일 시에 따르면 건축된 원룸의 소유주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 외지인이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현지 관리인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 전세금을 편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아산경찰서는 최근 임차인 52명과 임대인 4명이 불법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임차인 A씨는 “4000만 원에 원룸전세계약을 하고 1년정도 살다가 기간만료가 돼 이사 하기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니 내가 쓴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임대인이 들고나왔다”며 “임대인이 들고 나온 계약서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된 월세 계약서였고, 전세금 4000만원이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산시 관계자는 “원룸을 포함해 모든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분증으로 상대방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것,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한 후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것, 아산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할 것,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 중개수수료 산출내역을 확인한 후 중개보수 지급 및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원룸 관리인에 의한 무허가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도용 등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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