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방부 "상관·부하 합의 성관계도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08 08:33

본문


6334.jpg  

"간통죄도 폐지" 시대 역행 논란

국방부가 상관과 부하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내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간통죄마저 위헌 판결을 받은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열고 상관이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와 간음(성관계)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군형법에 마련키로 했다.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과 부하 관계일 때는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한다는 의미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해 형량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령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간음이라 할지라도 군에서 서로 지휘계통에 있는 관계라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강경책을 꺼낸 것은 최근 군 지휘관의 성범죄를 포함한 성군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현역 사단장과 여단장, 영관급 장교들이 휘하의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육군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민구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난달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가해자인 지휘관 대부분이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우리 형법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간음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 간통죄에 앞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됐으며 현재 간음죄는 미성년자 간음 등 일부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류재복 대기자]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218건 495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