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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로비점' 운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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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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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로비점' 운영 논란

서울 시내에 3곳의 면세점 사업권을 지닌 롯데면세점이 소공동 본점 이외 인근 호텔에서 로비점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한 사업권으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은 호텔롯데(명동·잠실·코엑스) 3곳, 호텔신라(장충동) 1곳, 워커힐(자양동) 1곳, 동화(세종로) 1곳 등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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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롯데면세점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수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시내 면세점은 총 7곳이 된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소공동 본점과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등 3곳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인근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 '로비점'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점포는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내 지점안내에도 소개돼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로비점은 별도 점포가 아니며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 따로 표기한 것"이라며 "호텔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며 점장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비점은 소공점 면적에 포함돼 면세 특허를 받은 곳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소공점과 달리 로비점은 매출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롯데가 소공동 본점의 면세 특허권을 받을 때 로비점을 입지에 포함시킨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홈페이지에 소공점과 로비점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고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우회적으로 부정적 방법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인근 건물에 있어도 상품 관리와 이동만 법규대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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