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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총 16개 기업에 13억 원 실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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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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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총 16개 기업에 13억 원 실증비용 지원

-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투자유치, 200% 이상 매출 증가, 182명 고용 창출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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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테스트 결과 금지되거나 기준이 없었던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정 정비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원의 투자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비 최대 1억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는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에 총 1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1개 기업은 미응답)

이를 통해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실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실증을 가능하게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12개 기업에서 총 21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으며 13개 기업(2개 기업은 매출액 비공개)에서 17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매출액이 증가한 11개 기업의 매출액은 2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220%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유치와 매출액 증가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15개 기업에서 총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지원 이전 131명과 비교했을 때 약 39%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지만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0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사례로 시장 출시 이후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A사는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고 사업 개시 후 호출건수 및 운송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7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으며, 매출액은 1억2천만 원에서 13억8천만 원으로 1,000%가량 증가했다.

이런 성과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정의를 추가,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6개 기업의 과제가 실증테스트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정식 허가까지 가능하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규제샌드박스는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만큼 실증 조건이 까다롭다”며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기업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여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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