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경남도 ’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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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4-04-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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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도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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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4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군(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 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택파트(211-4374)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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