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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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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5-06-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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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까지 취약지역 순찰 및 관련업체 점검

방지시설 파손된 사업장 대상 시설복구 유도·기술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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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2025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녹조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감시 대상은 상수원 상류 등 수질오염 영향이 높은 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행위업소 등 54개소다.

울산시는 우선 이달 중 이들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인 환경관련 시설정비 실시와 불법행위 근절 계도를 추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6~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장마가 끝나는 오는 7월 말부터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특별감시기간 중 구·군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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