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제주특별자치도,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6 21:04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 27일부터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제외 생산물 등 반입 가능 -

523a1121230b12eebeee8422751e0248_1627301017_4676.jpg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웅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훈계하던 중 …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지방자치

Total 3,855건 15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