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충청북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4 19:12

본문


충청북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7.1일부터 8.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면제 -

충북도는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8.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6d869f1583d65ec0679b55d778e25be_1656929503_3052.jpg

동물보호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 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반려견을잃어버린 경우 또는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6d869f1583d65ec0679b55d778e25be_1656929553_9134.jpg

자진신고 기간에는 많은 소유자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고 2년간 변경 신고를 한 이력이 없는 소유자에게는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1일부터 9.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시·군 축산부서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인의 기본사항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지방자치

Total 3,692건 8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