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0-03-02 22:43

본문

간접 흡연 피해 방지 근거 마련 등

e5223b2edee1efcfd5fd4ddba20a37eb_1583156527_8252.jpg

울산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정비 관리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1226일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

울산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개 단지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지방자치

Total 4,021건 285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