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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중점 추진… 306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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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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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중점 추진… 306억원 투자

- 스마트 동물 방역·청정 축산물 공급·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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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발생 차단과 청정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306억 원(국비85, 도비 181, 자담 40)을 투자할 계획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동물방역사업(178억 원) ▲안전축산물공급과 수출활성화(15억 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등 인프라조성과 동물보호문화 정착·관련산업 육성(61억 원) ▲악성가축전염병 유입감시 검사와 축산물안전검사,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위생시험소 운영(52억 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구축·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외에 타 시도산 축산물 등의 반·출입 검역업무 효율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스마트 가축방역 반응형 웹」시스템 도입·운영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반입검역 업무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축산차량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원(10대)해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등도 신규추진된다.

축산물위생분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관련업체 지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18~), 식육포장처리업소(’24~)가 단계적으로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4억 원(도비 2, 자담 2)을 투자해 시설 등 지원 사업을 강화·추진한다.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대한 시설 보완, 현지판촉 및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복지 분야에서는 2023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전담조직(동물복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보호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산업육성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2 동물보호센터, 장묘시설, 놀이시설 등 반려동물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성숙한 동물보호문화정착과 유기동물 저감을 위한 반려동물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연중 지속한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지원과 기업발굴을 위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유입 감시와 공항만 방역, 제주산 축산물 안전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사육 가축에 대한 악성가축전염병 및 소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와 공항만 검역·방역 추진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편안한 유기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비원 지원 등 입양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동물 방역·위생·복지시책 추진계획」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사업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도) 710-2661∼5, (제주시) 728-3411∼3 (서귀포시) 760-2791∼3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3년에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청정·안전 축산물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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