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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제한으로 훼손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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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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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제한으로 훼손 최소화한다

- 6월중 행정예고·도민의견 수렴 거쳐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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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산림청고시 제2022-98호)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차마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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