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14 22:26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대표발의

- 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d5a5033ebeb4b04d2b1cd37eca011a4b_1676381163_9048.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3일(월)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73건 8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