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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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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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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김도균 부장검사)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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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1620여만원을 요구, 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왕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팀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당 인사는 왕 부총장을 비롯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았던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자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 등 3명이다. 당초 리베이트 수수 과정의 실무에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던 왕 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범행에 생각보다 깊이 관여했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라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이 아닌 비컴, 세미콜론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측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 수수는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당과 관련 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16일 소환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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