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국방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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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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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 등 의결

-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대응방안 마련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도 의결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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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였으며,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및 직업군인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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