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남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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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8-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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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억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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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현행 불복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김남국 의원은 “故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인용률이 최근 5년간 0~1%에 불과한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도입되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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