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미애 의원,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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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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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미애 의원,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건강위해(危害)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방·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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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위해요인 및 피해자·피해의심자에 관한 자료를 지속·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건강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다양한 물질과 제품이 소비자 즉 국민 실생활로 들어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포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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